
- 개인정보보호법
- 개요
- 제정 취지 및 목적
- 주요 법률 내용
- 주요 법률 내용 정리
- 총칙
- 정보통신망법
- 규제 기관 — 방송통신위원회
- 적용 대상 — 통신 사업자 등
- 적용 범위 — 전자 파일(고객 정보), 임직원 정보 제외
- 개인정보보호법
- 규제 기관 — 개인정보보호위원회
- 적용 대상 — 헌법기관, 오프라인 사업자, 비영리 단체 등
- 적용 범위 — 전자 파일, 임직원 정보, 수기 문서
- 정보통신망법
-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
- 개인정보 보호위원회
- 국무총리 소속
- 9명 — 국무총리 제청(위원장, 부위원장), 위원장 제청(2), 정당의 교섭 단체 추천(2), 그 외 교섭 단체 추천(3)
- 위원 임기 3년. 한 차례 연임
- 회의 — 4분의 1 이상 요구
-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
- 기본 계획 — 3년
- 시행 계획 — 1년
- 개인정보 보호위원회
-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
-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
- 만 14세 미만
-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
-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
-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
- 과징금 — 매출액 3%, 대통령령 20억
-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
-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
-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
-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 해당 날짜부터 3년
-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
-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
-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
- 개인정보의 열람
-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조치
- 개인정보의 열람
-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- 설치 및 구성
- 30명
- 5명 이내의 조정부
- 조정의 신청 등
-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
- 설치 및 구성
- 총칙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
- 목적
- 용어의 정의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-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, 시행 및 점검
- 1만명 미만 정보주체 생략
- 접근 권한의 관리
-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
-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
- 기본 1년
- 2년 이상
- 5만명 이상 정보주체
- 월 1회 점검
-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
- 일 1회 이상 업데이트
-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, 시행 및 점검
- 개요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개요
- 주요 법률 내용 정리
- 총칙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성통신위원회는 시책을 마련해야 함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
-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
-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
-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
-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-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일 전까지 통보
-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
-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
- 정보의 삭제요청 등
- 임시조치 기간 30일
- 정보의 삭제요청 등
-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
- 총칙
- 정보통신기반 보호법
- 개요
- 제정 취지 및 목적
- 주요 법률 내용
- 주요 법률 내용 정리
- 중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
- 정보통신기반위원회
- 국무총리 소속
- 25인 이내 위원
- 위원장 — 국무조정실장
- 정보통신기반위원회
-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
- 기관 — 한국인터넷진흥원, 정보공유 분석센터,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, 한국전자통신연구원
-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
- 중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
-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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