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기사

[정보보안기사] SECTION 43 정보보호 관련 법규

tnvori 2026. 3. 9. 19:47

속초 셜터. 디저트가 상당하다

  1.  개인정보보호법
    1. 개요
      1. 제정 취지 및 목적
      2. 주요 법률 내용
    2. 주요 법률 내용 정리
      1. 총칙
        • 정보통신망법
          • 규제 기관 — 방송통신위원회
          • 적용 대상 — 통신 사업자 등
          • 적용 범위 — 전자 파일(고객 정보), 임직원 정보 제외
        • 개인정보보호법
          • 규제 기관 — 개인정보보호위원회
          • 적용 대상 — 헌법기관, 오프라인 사업자, 비영리 단체 등
          • 적용 범위 — 전자 파일, 임직원 정보, 수기 문서
      2.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
        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
          • 국무총리 소속
          • 9명 — 국무총리 제청(위원장, 부위원장), 위원장 제청(2), 정당의 교섭 단체 추천(2), 그 외 교섭 단체 추천(3)
          • 위원 임기 3년. 한 차례 연임
          • 회의 — 4분의 1 이상 요구
        •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
          • 기본 계획 — 3년
          • 시행 계획 — 1년
      3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
        •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
          • 만 14세 미만
      4.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
        •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
          • 과징금 — 매출액 3%, 대통령령 20억
      5.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
        •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
          •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 해당 날짜부터 3년
      6.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
      7.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
        • 개인정보의 열람
          •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조치
      8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        • 설치 및 구성
          • 30명
          • 5명 이내의 조정부
        • 조정의 신청 등
          •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
    3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
      1. 목적
      2. 용어의 정의
      3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        •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, 시행 및 점검
          • 1만명 미만 정보주체 생략
        • 접근 권한의 관리
          •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
        •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
          • 기본 1년
          • 2년 이상
            • 5만명 이상 정보주체
          • 월 1회 점검
        •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
          • 일 1회 이상 업데이트
  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  1. 개요
    2. 주요 법률 내용 정리
      1. 총칙
      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
        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성통신위원회는 시책을 마련해야 함
      2.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
        •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
          •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
          •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          •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일 전까지 통보
      3.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
        • 정보의 삭제요청 등
          • 임시조치 기간 30일
      4.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
  3. 정보통신기반 보호법
    1. 개요
      1. 제정 취지 및 목적
      2. 주요 법률 내용
    2. 주요 법률 내용 정리
      1. 중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
        • 정보통신기반위원회
          • 국무총리 소속
          • 25인 이내 위원
          • 위원장 — 국무조정실장
      2.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
        • 기관 — 한국인터넷진흥원, 정보공유 분석센터,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, 한국전자통신연구원
      3.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